다가구주택 2층 201호와 202호를 어머니와 각각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1호에선 아내와 자녀 2명이 살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치매도 있고 이에 더해 우울증까지 겹친 어머니를 모시고 202호에 살고 있는 상황.
그러던 지난 2011년 3월 A씨는 장애인의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사서 어머니와 공동등록을 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지만, 이로부터 2달 뒤인 5월 어머니의 주소지를 201호로 옮기게 됐다.
의사가 햇빛을 많이 보도록 방을 밝게 하면 중추신경계의 퇴행성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진단을 했고,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201호 큰 방이 햇빛이 잘 드는 점을 감안해 어머니를 옮긴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취득세 감면이 안되는 줄 알고 면제됐던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냈고, 뒤늦게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를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부당했다.
A씨가 202호에서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해서 차량의 공동등록을 한 뒤 2달만에 세대분가를 했고,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만큼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되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 주장.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2지0181)에서 "현장확인 결과 어머니와 A씨가 같이 살던 202호에는 A씨 아내와 자녀들이, 햇볕이 잘 드는 201호 큰 방에는 어머니가 살고 있고 작은 방에는 A씨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화장실 갈 때조차 자주 넘어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작은 방에서 취침하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살고 있는 201호에선 취사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며느리가 살고 있는 202호에서 취사된 음식으로 어머니 식사를 수발하고 있었다는 것.
심판원은 이에 따라 "A씨와 어머니가 주소만 달리할 뿐 사실상 다가구주택 2층에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서로 연접해 살고 있고, 주소이전 후에도 사실상 세대를 함께 하며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국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을 종합해야 한다"며 "A씨의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로 봐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8/201208021494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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