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의 안전성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부작용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럽의약품청은 최근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유효성 자료 및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운동장애 관련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2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했다. 또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해 처방하고,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있다”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에 포함되는 제품은 16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이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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